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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비정규직도 국민임대 우선 공급

등록 2011-11-16 20:21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에 대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기업도시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처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세부 기준은 마련 중이다. 현재 국민임대 우선공급대상은 신혼부부(30%),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영구임대 철거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여러 계층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빠져 있었다.

수도권 민영주택도 지방처럼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장·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청약과열 우려가 없는 곳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과 같은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기업도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박영률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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