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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체 첫 징계조처

등록 2012-02-08 22:10

천안~논산 90여대 추돌사고
정부, 운영·관리부실 책임 물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추돌 사고가 일어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운영업체를 사실상 징계 조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에서 차량 90여대가 짙은 안개 속에 연쇄 추돌해 3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안개뿐 아니라 사고가 난 뒤 보고가 늦는 등 운영사의 도로 운영·관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회사에 관련 직원 문책과 시설물 개선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민자고속도로에 책임을 묻고 징계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일 당직 근무자와 담당 부서장을 견책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통 정보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 사고위험표지, 안개 표지 등을 증설하는 시설물 보완 계획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훨씬 높지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민자도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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