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 수당 하루 3백여만원 지급
중재당하는 국가도 비용 분담해야
중재당하는 국가도 비용 분담해야
미국의 한 법률 전문지는 지난해 6월 2009년과 2010년에 접수된 국제중재 사건이 100건을 웃돌아 법률비용만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130억달러(약 128조원)로 추산했다.
국제중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소송 당사자가 다국적 기업이나 국가여서 주머니가 두둑한데다 손해배상금액도 기본적으로 수백억~수천억원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중재인 수당도 상당히 비싸 변호사 비용까지 자연스레 높게 책정돼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자주 선임되는 변호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는 중재인 수당으로 하루 3000달러를 지급한다. 2006년 9월 캐나다의 원목 수출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미국 기업 메릴앤링 포리스트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부 의장을 맡은 중재인은 36만5200달러나 되는 수당을 받았고, 투자자 쪽 중재인과 캐나다 정부 쪽 중재인도 16만9675달러와 23만5895달러를 각각 챙겼다. 게다가 중재인은 법관과 같은 ‘공적 신분’이 아니라서 중재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도 변호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중재인 수당 이외에도 중재 당사자들은 신청요금(2만5000달러)과 관리요금(3만2000달러) 등을 따로 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자-국가 소송 사례를 보면, 50만~100만달러를 중재비용으로 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모든 소송 자료를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해야 하기에 관리비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다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더하면 국제중재 시장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실제로 미국 기업 포프앤탤벗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청구에서는 손해배상금이 46만달러에 그쳤지만 사건이 4년이나 진행된 탓에 법률 비용은 760만달러가 들었다.
최근에는 로펌이나 금융기관이 앞장서 국제중재를 신청하라고 투자자(기업)를 떠밀기도 한다. 말레이시아 시민단체인 ‘제3세계 네트워크’의 사냐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법률비용을 노리는 로펌들이 착수금도 받지 않고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받겠다고 약정한 뒤 투자자를 대리해 소송을 무분별하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재를 당하는 국가도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법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도록 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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