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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3조 공적자금’ 우리은행 실적 부풀려 ‘700억 성과급’

등록 2013-05-30 20:47수정 2013-05-30 22:40

우리은행이 2011년 7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무려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대표 자회사여서 금융계의 해묵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30일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2011년 당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한푼도 지급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도 경영 성과를 부풀려 715억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우리은행의 초과 성과급 지급 기준은 경상이익에서 법인세와 자기자본비용을 뺀 수치인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이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은행은 경영난에 빠진 3개 조선사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5040억원)을 반영해야 했는데도 이를 제외한 채 성과급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5000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반영했다면 우리은행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적자를 기록해 성과급을 한푼도 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적정한 제재조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우리은행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부당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시 회계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여 향후 좀더 보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가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직 임원이나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 등을 다른 계열사의 임원으로 내려보낸 사실도 적발해 주의를 촉구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총자산(325조7000억원)이 가장 많지만 당기순이익(1조2800억원)과 고정이하 여신비율(1.77%), 순자산 대비 주가(0.51배) 등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길윤형 최현준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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