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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35개 재벌 801억 그쳐

등록 2013-10-08 20:23수정 2013-10-09 10:10

지배주주 1명당 평균 5억 신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자들 가운데 재벌 지배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세 대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배주주의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금 납부액이 1인당 평균 4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첫 정기신고를 마감한 결과, 신고 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모두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는 회사(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세후영업이익 중 일부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의 증여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자진 신고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4만7000개의 국내 법인 가운데 1.4%인 약 6400곳이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를 기업 규모별로 나눠 보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재벌)의 지배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었으며 이들의 납부세액은 모두 801억원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42개 기업집단이 거느린 1500여 법인 가운데 35개 기업집단의 177개 법인이 첫 신고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7개 기업집단은 대부분 금융 관련 그룹으로 알려졌다.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일반 법인’의 지배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며,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신고자는 7838명으로 전체의 75.9%나 차지하지만, 이들의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비중이 15.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별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5억2000만원, 일반 법인 3300만원, 중소기업 지배주주는 400만원 등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체 신고자 가운데 납부세액이 1억원을 웃도는 경우는 224명, 10억원 이상은 22명으로 집계됐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앞으로 신고 내용의 사후검증을 통해 무신고자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하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도 찾아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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