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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입으로 두말하는 공정위원장

등록 2014-07-02 19:52수정 2014-07-02 22:55

현장에서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의 개선(완화)을 소관부처에 요청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지난달 20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담합 기업들을 동정하며 한 말이다. “담합이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발붙이기 어렵게(회사문을 닫게) 하겠다.” 이 역시 공정위의 고위 간부가 지난해 4월 담합의 폐해를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내용이 180도 다른 이 두 발언은 모두 한 사람이 한 것이다. 주인공은‘시장경제의 파수꾼’이어야 할 공정위의 수장 노대래 위원장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경제검찰의 본분에도 어긋나고, 정책의 일관성도 상실한 노 위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은 노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현대·대우·대림·에스케이(SK)·삼성·지에스(GS) 등 6개 대형 건설사들이 2012년 이후 2년 반동안 적발된 담합 건수가 무려 30차례에 달하는 ‘담합의 왕들’이라며, 노 위원장이 사실상 범죄자와 간담회를 갖고, 범죄형량을 낮춰달라는 부탁에 동조한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6개 건설사가 2년 반동안 담합을 통해 거둔 매출액은 무려 6조2588억원이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이 1조38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우건설(1조2300억원), 대림산업(1조1200억원)도 1조원을 넘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4대강 건설사업의 입찰담합도 주도했다. 공정위가 6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2814억원으로, 담합 관련 매출액의 4.5%에 불과하다.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이, 담합이 드러나 부담하는 비용보다 훨씬 큰 셈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정부가 국가계약법을 통해 담합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솜방망이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3년반 동안 담합이 적발된 199개 업체에 대해 부과된 입찰제한 기간은 평균 8개월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30%는 법원 소송 등의 이유로 적용 유예까지 받았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사에서 “담합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가장 큰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랬던 그가 왜 그렇게 정면으로 말을 뒤바꾸며 담합업체를 비호하게 된 것인지, 속사정이 궁금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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