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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과세액 6000억? 3000억? 0원?

등록 2014-08-11 20:22

현장에서
지난달 29일치로 <한겨레>가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금 과세)의 각 기업별 세부담 효과를 추정한 기사를 내보낸 데 대해 적지 않은 독자 메일을 받았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세부담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여타 언론 매체의 분석 결과와 <한겨레> 분석 결과 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한 전문가는 조목조목 <한겨레> 분석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는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실제 언론 보도나 여러 분석 기관들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는 한겨레 분석과 많게는 1조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효과를 다룬 보도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새 정책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략적 과세 얼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주요 언론들은 자체적으로 혹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는 크게 차이가 났다. 한 예로 삼성전자 세부담 발생 규모에 대해 <한겨레>는 0원, 또다른 매체들은 6000억~90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세부담이 6000억~9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는 투자액 산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세후 이익에서 일부 금액을 과세대상금액(α)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투자액과 임금 증가분, 배당지급액을 차감한 금액(과세기준금액)에 세율 10%를 적용해 과세액을 정한다. 여기서 일부 기관은 투자액을 당해연도 투자액 대신 당해연도 투자순증액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투자액은 11조원이 넘지만, 순증액으로 따질 경우 투자액은 3조~4조원으로 뚝 떨어진다. 자연스레 세부담 발생 규모가 커진다.

전문 분석기관인 시이오(CEO)스코어 등은 삼성전자 세부담을 36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역시 투자액 산정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이 기관은 별도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유형자산 취득액과 무형자산 취득액의 합계액 절반을 국외 투자액으로 간주해 투자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 역시 투자액 규모가 줄어들면서 세부담 발생 규모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별도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유·무형 자산취득액 중에는 정부가 투자액 산정에서 빼기로 한 국외 투자액 일부가 섞여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국외 투자는 국외 자·손법인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경락 기자
김경락 기자

이런 투자액 산정 착오나 오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매체나 기관마다 다소 각 기업별 세부담 규모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그 차이는 수백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각 기관이나 언론매체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임금 증가분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정부는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과 2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임금 증가분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해당 기업이나 과세당국이 아닌 제3자는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한겨레>는 가용한 자료 중 가장 실체가 가깝다고 판단한 자료를 활용했다. 각 회사가 매년 발표하는 사업보고서 중 ‘직원의 현황’ 항목에 기재된 ‘연간 급여 총액’을 사용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원 중 연봉 2억원 이상자가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실제 세부담은 <한겨레> 추정액보다 미미하게 늘어날 수 있다.

세종 김경락 기자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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