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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주도 땅 1% 외국인 소유…작년 51% 증가

등록 2015-02-13 00:31수정 2015-02-24 10:57

그중 과반은 중국인이 주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영향
지난해 제주도에 외국인이 사들인 땅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갑절로, 제주도 토지의 1% 가까이가 외국인 소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주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881만㎡(3.9%) 늘어난 총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607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를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566만㎡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등 차례로 증가했다. 반면 전남(70만㎡), 경북(68만㎡), 전북(23만㎡) 등은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전년 대비 51.6% 늘어난 1663만㎡가 외국인 소유로,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많이 취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한편 전국의 외국인 보유 토지를 소유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억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가 5500만㎡(23.4%) 차례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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