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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뒤늦게 공개 압박…롯데 ‘베일 속 지분구조’ 밝힐까

등록 2015-08-06 20:03수정 2015-08-06 22:17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6일 오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회의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눈 뒤 손짓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6일 오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회의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눈 뒤 손짓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롯데 일본기업 자료요청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쪽에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주주 현황과 국내외 출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지분구조가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협의에서 재벌 총수(동일인)에게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련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롯데 쪽에 관련 자료 요청을 하지 않다가 최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 7월31일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제14조 4항)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정위의 자료 요청 권한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일본에 있는 회사(롯데홀딩스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 회사 주주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홀딩스나 광윤사는 일본의 비상장사로, 일본에서는 지분 구조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성운 변호사 역시 “일본 롯데홀딩스 등이 보유한 롯데 계열사 지분은 이미 공개돼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주주인지 아닌지 모르는 일본에 있는 기업에 자료를 내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할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상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대기업집단에 국내 법인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 법인과 사업 관련이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법적 권한 놓고 의견 갈려
“공개 의무 없어” “자료 요청 가능”

롯데가 자료 제출 거부하면
법으로 강제하기 쉽지 않아

롯데쪽 “협조하겠다”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고심

금감원 공시 규정 있지만 적용 외면
일본법인 최대주주 등 파악 못해

롯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롯데는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공정위가 제출 의무가 있는지 입증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롯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하는 등 법적 조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롯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선다면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롯데 이종현 상무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공개할지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쪽은 일본 롯데홀딩스나 광윤사의 주주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 사람 외에 일본 법인이나 개인투자자가 있다면 자료 공개에 대한 동의를 다 얻어야 하는데, 그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롯데홀딩스나 엘(L)투자회사 등 한국 롯데 일부 계열사의 최대주주인 일본 법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 등을 공시하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L제2투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로지스틱스 등 롯데 계열사 4곳에 지난 5일 공시 보완을 요구했으나, 그 대상을 최대주주의 대표자 명단으로 한정해 베일에 가려진 일본 법인의 최대주주를 파악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롯데홀딩스와 L제2투자회사의 대표자는 쓰쿠다 다카유키,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 쪽은 롯데홀딩스와 L제2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누구이며,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금감원의 기업공시 서식기준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그 법인의 개요에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쪽은 여기에서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은 롯데홀딩스·L제2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 호텔롯데 등의 최대주주를 의미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정훈 황보연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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