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경영 참가땐
잦은 공시 등 금융상 제약”
의결권 행사 강화에 그칠듯
전문가 “외국 투자자처럼
경영진과 대화하라는 것”
잦은 공시 등 금융상 제약”
의결권 행사 강화에 그칠듯
전문가 “외국 투자자처럼
경영진과 대화하라는 것”
롯데 계열사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문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국민연금이 난색을 표시했다.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새누리당은 10일 국민연금의 보고를 받은 뒤 ‘소극적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전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보고를 들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 참여 때는 단기차액반환뿐 아니라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과 추격매매 등으로 금융상 심각한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당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법률상 제약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주주로서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이런 재벌들의 황제경영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홍보담당자는 “소극적 주주권은 그동안 해왔던 (제시된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다. 임시주총 소집 요구나 주주제안 등은 적극적 주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선 적이 없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인지 ‘경영 참여’인지 밝혀야 한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에 대한 특례를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 변경, 회사의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양도 등의 10개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5%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잦은 공시로 투자에 지장이 오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또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수·매도한 뒤, 6개월 안에 해당 주식 매매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차익을 회사가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하지 않는 대신, 현재 차익 반환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소극적 주주권’을 어떻게 ‘적극’ 행사할지는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백진주 사무관은 “기업이 투자정책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질의권은 소극적 주주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좀더 적극적으로 경영 행위에 대한 질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재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주주권 행사 수준은 피투자회사 경영진과 평소 대화를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현대차가 한전 터를 고가에 매입했을 때 네덜란드연기금을 간사로 해서 25개 외국인 투자자가 현대차에 질의를 보냈다.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질문하고 답을 듣고 해결을 모색하는 행위를 전부 경영 참여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효진 서보미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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