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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동빈 오늘 ‘대국민 사과’…일본롯데 지분구조는 공개 안하기로

등록 2015-08-10 21:27수정 2015-08-11 08:21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롯데사태 관련 노동자·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재벌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등 계열사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불매운동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등 40개 단체가 참여한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롯데사태 관련 노동자·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재벌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등 계열사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불매운동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등 40개 단체가 참여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투명 경영’ 등 수습안도 발표 예정
경영권 분쟁 해법 담길지는 불투명
“포괄적인 얘기 나오지 않겠나”

공정위 자료 제출 요청엔
“일본 주주들 반대하고 있어
지분구조 등 공개 어렵다”

공정위 형사처벌땐 소송전 갈듯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신동빈 롯데 회장이 11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에 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한다. 신 회장은 ‘대국민 사과’란 제목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투명경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임원은 10일 “기업 경영의 불투명성,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롯데에 바라는 마음을 뼈아프게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의지를 무게를 실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은 지난 3일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그러나 롯데 제품 불매운동이 퍼지는 등 비판 여론이 계속 확산되자, 신속히 수습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방안까지 밝힐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 롯데 계열사 대표는 “포괄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한국의 롯데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 현황과 출자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롯데 고위 임원은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은 일본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어 회사 주주 현황 공개 요청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두 회사의 일본 주주들은 일본 국내법상 비상장사는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쓰쿠다 사장이 지난 4일 한국 언론사의 도쿄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도 두 회사의 소유현황 공개 문제에 대해 비상장사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정위가 자료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그동안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공정위의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소유현황과 출자현황 자료 제출 요청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위가 처음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4조 4항의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취지상 적용 범위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고, 외국 회사에 대한 자료 요청은 국가 간 관할권 분쟁 소지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가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다 사실상 신격호 총괄회장까지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대응할 뜻을 비쳤다. 롯데는 이에 대해 일본 주주들의 반대로 공개를 못 하는 책임을 한국 롯데에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쪽이어서,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밀어붙일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공정거래법으로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자·서면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서둘러서 외부(소액) 주주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유신재 이정훈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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