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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동빈 “17일 롯데홀딩스 주총”…‘우호 지분’ 과반 확보한 듯

등록 2015-08-11 19: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발생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발생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신동빈 체제’ 마무리 수순
지난 7월15일 신동빈 롯데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선임으로 전면에 부상한 롯데 경영권 다툼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점쳐져온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이번 사태가 일어난지 21일만인 17일 열린다. 이번 임시 주총은 신동빈 회장 쪽이 소집했다. 주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법률적인 의미에서 일단 종식시키고 ‘한·일 신동빈체제’의 완성을 매듭짓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분쟁 발발 21일만…장소 비공개
‘경영투명성’ 도입만 안건 올려
정관변경 안건은 빠져
주총서 ‘형제 확전’ 회피 전략

신동주, L투자회사 변경등기 신청
형제 싸움 새 불씨 가능성도

11일 롯데 쪽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날짜가 17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주총 개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주총 결의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 건과 기업지배구조 등 두 가지”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강화·철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등 경영투명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쪽은 “주주로부터의 주주총회 개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주주의 요청은 없었다는 뜻이다. 신 전 부회장도 2% 가까운 주식을 갖고 있어 우호지분을 모으면 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롯데 쪽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번 주총을 소집 요청했다고 전했다.

신동빈 회장 쪽은 주총 안건으로 당면 경영권 다툼과는 무관한 ‘경영투명성 강화 장치’ 도입 안건만 제시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정관변경안은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굳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 명예회장의 정관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는, 식자(전문가)와 변호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정관 변경의 필요는 없다는 확인이 있어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사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이사직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을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 쪽이 과반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주주총회를 소집한 만큼, 형제간 ‘표 대결’은 벌어지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밀어붙이는 주총이 아닌만큼 신 전 부회장쪽도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주에 대해 “광윤사, 우리사주조합, 임원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자회사나 조합이 각각 3분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나는 롯데홀딩스 지분을 1.4%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종업원과 임직원의 지시를 받고 경영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싸움의 의지를 버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는 10일 일본 법무성에 ‘L투자회사’ 12곳 가운데 L4·5·6을 제외한 나머지 9곳 (L1·2·3·7·8·9·10·11·12)에 대해 이의신청 성격의 새로운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됐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첨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출국하면서 “동생이 멋대로 L투자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해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며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인 등기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닌만큼, 이번 일로 신동빈 회장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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