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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민 세금감면’이라더니…수혜자에 고소득층 ‘수두룩’

등록 2015-08-26 20:19수정 2015-08-27 01:10

지난해 9월 서울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 건널목에 한 정당의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반대 펼침막이 걸려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해 9월 서울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 건널목에 한 정당의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반대 펼침막이 걸려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현장에서
해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편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부담 변화에 대한 추정치를 내놓는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조세를 통한 재분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이달 초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제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525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1조529억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뼈대였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강화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이런 정부의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몇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한 예로, 기재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에 따라 늘어나는 2400억원의 세부담은 모두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한도 일원화는 8년 이상 소유주가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양도세를 줄여주던 것을 앞으로는 1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농지 소유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를 과거에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는다고 설명해왔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13년에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전망) 기준으로 이 제도로 9110억원의 세금 감면이 발생하고, 그 수혜는 고스란히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돼 있다.

결국 똑같은 세법인데도, 세금 감면이 예상될 때는 서민층이 혜택을 입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때는 고소득층이 부담을 떠안는다는 식이다. 정부 스스로 같은 사안을 두고 임의로 이중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관련 특례 변경 외에 다른 개정 법령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여지가 있다”며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문은 일반 납세자들도 품을 수 있다. 세부담 귀착 효과를 내놓는 정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재부 담당자는 “(과거와 달리)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 해당 감면제도 수혜자 중 고소득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매년 수십조원에 이르는 국세 감면 중 서민·중산층이 수혜자라고 추정된 감면제도 가운데 실제로는 이번처럼 고소득층이 수혜자일 수 있다는 또다른 의구심을 남긴다.

김경락 기자
김경락 기자
아울러 개별 세법별로 세부담 귀착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처럼 대상자가 폭넓은 세법이 바뀔 때는 세법별로 내용이 공개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정부가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총액 위주로만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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