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된 ‘롯데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이사를 지목하고 일본 법원에서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도쿄 지요다구 페닌슐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년 가까이 일해 롯데그룹의 26개 회사의 임원에서 (지난해 12월) 해임되는 등 일련의 사태가 이뤄졌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해 본 결과 쓰쿠다 대표이사가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나에 대한 허위, 그리고 과장된 설명을 한 게 분명해 졌다. 이런 부당한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쓰쿠다 대표이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여러 중상 비방을 이어갔고, 이를 들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19일 그에 대한 해임에 동의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진상을 알게 된 신 총괄회장이 쓰쿠다 대표이사에게 해임을 통고했지만, 오히려 7월28일 신 총괄회장까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날 쓰쿠다 대표이사와 함께 그동안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던 주식회사 롯데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이번 소송에 대해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도 동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롯데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태 전개에 대해 쓰쿠다 대표이사와 개인적으로 애기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엔 “없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지난 7월28일 이사회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소송에 대해 한국 그룹 쪽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유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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