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 진행
자구노력·채무조정·용선료 협상
조건 충족 안되면 법정관리 넘겨
해운동맹 퇴출 위험이 최대 복병
자구노력·채무조정·용선료 협상
조건 충족 안되면 법정관리 넘겨
해운동맹 퇴출 위험이 최대 복병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도 25일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국내 양대 해운사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회사의 미래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는 모두 자율협약을 통해 채권단이 관리하면서 회생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자구 노력과 용선료(배 임대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조정을 조건으로 자율협약을 진행 중이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에,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권 채권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과 내용상 비슷하지만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 내용을 정한다. 한진해운 역시 자구 노력 등 현대상선과 비슷한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한곳은 채권단 관리를 받고 다른 한곳은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비슷한 두 회사에 아주 다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정관리는 채무는 동결하지만 청산 가능까지 염두에 둔 절차다. 두 회사 상황은 다른 대목들이 있다. 실적과 재무 건전성은 한진해운이 낫다. 현대상선보다 2015년 매출이 2조원가량 많고, 2014~2015년 영업이익도 냈다. 부채비율도 847%로 현대상선의 2분의 1 정도다. 그러나 구조조정 진도는 현대상선이 앞선다.
셋째 가능성은 모두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관리는 용선료나 채무 조정 협상용으로도 필요하고, 두 회사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법정관리로 가면 해운동맹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반대한다. 현대상선은 “해운동맹에 끼지 못하면 국제 컨테이너선사로서 생명이 끝난다”고 주장했다.
넷째 가능성은 두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합병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등을 거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박승헌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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