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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조조정 ‘실탄’, 정부 현물출자에 한은 대출 가닥

등록 2016-05-15 19:08수정 2016-05-15 20:29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 재개

정부 출연 LH지분 담보로
한은 자본확충펀드에 대출
구조조정자금 신속 마련 방안

수출입·산은 적자는 정부 책임
“국회 동의 우회하는 꼼수” 비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논의가 이번 주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와 한국은행 인사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쪽의 말을 들어보면, 해운·조선 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기본 가닥은 잡혔다. 유력한 방안은 국유재산 현물출자와 함께 한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다.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책은행 현금출자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안을 갖고 있다. 다만 조성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펀드 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수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어 태스크포스(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 활용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국책은행의 자본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이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식은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일부에선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지분을 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공기업에 출연하고, 한은이 이 지분을 담보로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한은으로선 담보를 잡은 대출이어서 돈이 떼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부로선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다.

정부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추가적인 자본확충 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업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취약 업종 전반으로 부실이 확대될 경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자본확충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도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자본확충’이란 평가는 피하기 어렵다. 한은법은 한은이 대출을 하려면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나 한은 모두 구체적인 위험 징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선제적 위기 대응’이라는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은 자본확충의 책임을 정부에 지우고 있다. 한 예로 수은법 37조는 수은에서 결산순손실(적자)이 발생할 경우 수은이 스스로 쌓아놓은 자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이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토록 정하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 투입을 우회하는 방식은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취약성을 안고있다”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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