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조사 할 수 없어
해수부 ‘말장난 하나’ 비판
해수부 ‘말장난 하나’ 비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뒤 3개월 동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선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이 끝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없어 해수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봐야 하지만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백서 쓰는 기간 3개월과 잔존사무 처리기간 3개월이 있으니 이 기간에 선체 관련 조사를 하도록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8월에 세월호 인양이 성공하면 9~11월 3개월 동안 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이달 30일 끝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7월~9월30일까지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으로 인력이 92명에서 72명으로 줄고, 조사 범위도 선체 관련 업무로 한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7월부터 세월호 선체 관련 자료나 조사 이외에는 협조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이 8월로 예정돼 있어 7월에는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게 된다. 특히 백서 작성 기간 3개월이 끝난 뒤 10월부터는 특조위가 해체되는 만큼, 선체 조사는 잔존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무처가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시켜놓고 백서 발간 기간 등에 선체조사를 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도를 넘는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세월호 인양 작업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24일부터 예정된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을 28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김미영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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