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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엔론과 대우조선해양 ‘닮은꼴’ 분식회계…처벌은?

등록 2016-07-05 17:18수정 2016-07-05 20:32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대 이상의 회계조작을 한 혐의를 받으면서 200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당시 엔론 최고경영자에게 24년형이 선고됐고 회계 감사를 맡은 법인도 파산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책임 규명 단계에 들어간 한국 상황에서 엔론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다.

2001년 미국의 에너지 운송 업체 엔론은 15억달러(1조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돌연 붕괴했다. 그 전 4년간 엔론은 재무제표상 자산액을 16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4배로 불린 우량기업이었다. 이 사건으로 엔론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제프 스킬링은 법원으로부터 증권사기죄로 24년형을, 재무책임자(CFO)였던 앤드루 패스토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엔론의 장부 감사를 맡은 미국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아서 앤더슨’은 회계 관련 서류 파기 혐의 형사소송 등 21건의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결국 이 회계법인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 690개 상장사가 이 회계법인과 거래를 끊으며 경영난에 2002년 해체됐다.

한국에서는 현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기소됐고 고재호 전 사장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검찰 수사만 바라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2대주주인 금융당국,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고삐를 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홍기택 전 산은 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사자료 통보) 처분만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감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감리를 진행 중이지만 언제 감리가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16일 논평을 내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가 드러날 경우 대표이사도 직무정지·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외감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은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담당 회계사의 등록 취소만 가능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회계기준 위반 기업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정하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감사 대상 기업이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일감을 맡기는 식의 구조에서는 ‘을’의 처지인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국 아서 앤더슨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고객이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다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시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에 공표하는 투명한 회계공시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은행 대출이 자금 조달의 주류인 한국에서는 부실회계 기업·감사인이 추후 ‘시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청년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는 “한국 기업들은 감사 품질에 큰 관심이 없다. 대형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많았는데도, 대형사에 맡기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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