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기중앙회는 “결정 존중하나 소상공인 등 배려해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이유로 보완 대책을 요구하던 경제 단체들은 합헌 결정으로 법 시행이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28일 헌재 선고 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법 적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 피해액이 11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식사비·선물비 허용 한도 상향 조정 등을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부패 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 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며, 헌재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향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제정 취지를 살리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가액의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영업자총연대도 논평을 내어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로 구성됐다. 이들은 논평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초석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공감하기에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김영란법의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을 현장에서 겪을 소상공인업계는 벌써부터 막막함이 엄습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헌 결정으로 자영업자들은 일터를 잃게 되고 삶의 터전을 떠나 거리로 나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은 현실을 반영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 품목 가운데 농·수·축산물과 화훼는 배제하고,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10만원으로 제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영미 곽정수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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