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으로 한우선물세트 불가능, 수입쇠고기 식당만 살아남을 것”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을 이대로 시행하면 한우농가가 받을 피해가 너무 크다”며 반발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홍보국장은 “5만원 선물세트를 만들려면 선물포장, 택배비 등을 제외할 경우 한우가 300g 들어가는데 선물세트로 팔릴 수 없다”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이다. 한우는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한우를 취급하던 식당은 문을 닫고 4분의1 가격에 불과한 수입육을 파는 식당만 살아남게 된다”며 “한우 수요가 줄어들면 중소규모 번식 농가들부터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송아지 마릿수가 줄어 대규모 사육 농가도 피해를 입어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자고 하는데, 줄도산을 하고 난 뒤 보완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기준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