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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재용의 삼성금융지주 속도내나…‘금융지주회사 전환’ 본격 추진

등록 2016-08-22 05:01수정 2016-08-22 09:00

삼성, 금융당국과 협의…금융지주 전환 유예기간 최대 7년 요청
금융당국, 삼성전자 매각·삼성생명 매각이익 배당계획 제출 요구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주식 인수를 놓고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삼성이 이미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또 삼성은 금융지주 전환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법상 최대 허용한도인 7년까지 인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그 조건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계획과,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에 대한 매각이익 배당계획의 제출을 요구해 삼성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과 삼성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은 2017~2018년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 등의 불확실성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금융지주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승인조건 등을 협의 중이다. 삼성은 또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전환요건을 충족하는 데 주어지는 유예기간을 금융지주회사법상 최대 한도인 7년까지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삼성으로서는 7년의 전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삼성생명의 금융자회사 지분 30%(비상장은 50%) 이상 확보, 삼성전자와 호텔신라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 부분 매각 등을 여유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과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삼성전자 매각이익 배당계획을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유예기간 7년 승인 조건으로 두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과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협의 중인데, 삼성이 당장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지난 18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8%를 인수하는 등 금융지주 전환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과 금융당국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시장전문가는 “삼성과 금융위원회 간에 의견이 조율되면, 삼성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전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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