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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갈길 바쁜 삼성-뒷탈 예방하려는 금융당국 ‘신경전’

등록 2016-08-22 05:01수정 2016-08-22 08:08

금융당국, 삼성에 금융지주 승인조건 요구
“삼성전자 주식매각, 삼성생명 배당계획 내놔라”
사후 특혜시비 소지 없애려는 듯

삼성, 대선국면 돌입 전 해결 의지
내년 초가 사실상 마감시한 판단
잇단 야당 법안 발의도 부담인 듯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7년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금융지주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과,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매각차익 배당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갈길 바쁜 삼성과 뒷탈을 미리 예방하려는 금융당국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 삼성이 조급한 이유 삼성은 2017~2018년 2년간은 대선과 새정부 출범 기간이어서 사실상 금융지주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결국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가 금융지주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인 셈이다. 삼성과 금융당국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시장전문가는 “삼성의 3세 승계와 맞물린 금융지주 전환은 금융당국으로서도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과 새정부 출범 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로 짜인 가운데 야당에서 삼성의 금융지주 전환에 장애요인이 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는 것도 삼성을 다급하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평가기준을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액(상장기업은 시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 계열사 지분 중에서 총자산의 3%(5조7천억원)를 넘는 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지분 7.75%의 가치만 이미 18조원(이하 18일 기준)을 넘는다. 이 삼성전자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3세 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를 인적분할할 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 자회사 주식(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재벌들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자회사 지배력을 손쉽게 확보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한 시장 전문가는 “삼성이 최근 이종걸법, 박용진법 등의 국회통과 가능성을 빈번하게 문의하고, 금융지주 전환에 대한 여론을 탐색하고 있다. 금융지주 전환을 서두르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반대하면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대선 국면에서 2012년 때의 경제민주화 같은 바람이 다시 불면 여당이 갑자기 찬성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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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전제조건 요구 이유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각계획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매각차익 배당계획을 사전에 요구하는 것은 특혜시비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이다. 논란거리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로 전환하려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7.75%를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4.18%보다 낮춰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 3.57%의 가치는 8조4700억원에 달한다. 삼성이 그룹 지배구조와 사업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그냥 시장에 내다팔 가능성은 희박하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한 시장 전문가는 “삼성으로서는 계열사들의 자금여력이 없어 외부 ‘백기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파킹 논란’ (주식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만 실제로는 삼성이 계속 소유) 등이 벌어질 경우 금융당국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복병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의 배당 문제다. 삼성생명은 법에 따라 이 매각차익을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실은 “삼성전자 주식의 평균 취득가격은 5만3천원에 불과해 매각차익이 18조원(18일 기준)에 달한다. 이 중에서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줘야할 몫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역마진을 제외해도 3조~4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으로서는 지급여력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이런 배당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박용진 의원실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240만명(2014년 기준)에 달해 삼성이 배당을 제대로 안 하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으로서는 2010년 삼성생명 상장 때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으로서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난색이다. 삼성이 4월 총선 이전부터 금융당국과 협의를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의견차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으로서는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둘러싼 금산법 위반 논란, 보험업법의 계열사 주식 평가기준을 둘러싼 특혜 시비, 향후 보험사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 체제 전환은 피하기 어렵고, 삼성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 전환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지만, 그 문제는 상시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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