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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재호 전 사장 저가수주로 대우조선에 1조원대 손실

등록 2016-09-01 19:01수정 2016-09-01 21:20

제윤경 더민주 의원 자료 공개
대우조선 감사위 검찰 진정서에 드러나
4개 해양플랜트 손실 알면서 저가수주
매출 부풀려 실적 좋게 꾸민 혐의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대표이사 사장이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저가수주를 해서 회사에 입힌 손실이 1조원대로 추산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 자체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낸 진정서를 공개해, 고 전 사장이 재임 시절 대규모 영업손실을 무릅써가며 해양플랜트를 원가보다 낮게 따내어 회사에 1조106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5년 모두 52억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 기간에 매출 부풀리기를 통해 실적을 흑자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 감사위는 지난해 9월 전·현직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으며, 올해 1월에는 고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창원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창원지검에 낸 진정서를 보면, 고 전 사장은 4건의 해양플랜트 저가수주에 연루돼 있다. 여기서 발생한 영업손실 2조7429억원 가운데 1조1060억원이 고 전 사장의 배임행위에 따른 것이란 얘기다. 지난 2011년 노르웨이 송가 오프쇼어사와 시추선 4기를 건조하기로 한 ‘송가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조선 감사위는 “고 전 사장 등이 송가가 요구한 기본구조설계(FEED)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주가 안된다’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수주를 무리하게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00차례가 넘는 설계변경이 이뤄져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 시추선 4기를 만드는 데 총 1조26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위는 9500억원에 대해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2010년 ‘피터 쉘터’, 2011년 ‘토탈 클로브’, 2012년 ‘인펙스’ 프로젝트의 저가수주에 대해서도 각각 1000억원, 297억원, 263억원의 손실 초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에선 영업손실을 무릅쓴 저가수주가 감행됐고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는 등 회계를 조작하는 범죄행위가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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