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소득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비싼 월세’ 뉴스테이

등록 2016-09-21 05:01수정 2016-09-21 08:29

임대료 결정 뉴스테이 7곳 분석해보니
경기·인천인데도 소득 7분위 이상만 부담 가능
“소득 3~9분위 위한 뉴스테이” 정부 공언은 ‘헛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택정책’인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사실상 소득 상위 30% 이내의 ‘고소득층’이나 감당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 대상을 소득 3~9분위로 발표해 소득 하위 20%를 뺀 나머지 모든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헛말이 되고 만 셈이다.

20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겨레>가 임대료가 확정된 뉴스테이 7곳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경기·인천 지역의 뉴스테이 임대료조차 소득 상위 30%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테이에는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공급 등 정부 지원이 많은 만큼, 고소득층 임대주택에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해 8월 이후 7곳의 뉴스테이가 입주자 모집을 마쳤다. 이들 뉴스테이에서 대표적인 평형의 임대료를 순수월세로 환산해 보면, 월 80만3000원~229만1666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월세액은 한국감정원이 지역별 기준 등으로 차등해 정하는 전월세전환율(4.8~5.4%)을 이용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환산한 뒤 계산한다. 정부는 통상 가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가구 기준)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 안에 든 7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 399만8800원이었다. 정부가 적정 주거비 기준으로 삼는 가처분소득의 20%를 적용해보면, 이들은 월 79만9800원까지 부담할 만하다. 하지만 현행 7곳 뉴스테이 중에서 순수월세 기준으로 가장 싼 임대료 수준은 80만3000원이다. 결국 7분위 가구조차 뉴스테이 임대료가 버거운 편이고, 소득 상위 30% 이내에 드는 8~10분위 가구에나 감당할 만하다는 얘기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