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곳 중 7곳꼴로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김영란법과 관련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법 시행 30일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9.7%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0.8%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65.3%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밝힌 매출 감소율은 평균 39.7%로 집계됐다. 고객 수 변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감소율은 평균 40.3%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 축소(32.5%)나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본다’는 업체는 34.9%였다.
‘김영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였다. 23.4%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46.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달라는 요구(48.0%·복수 응답)가 1위로 꼽혔다. ‘피해 업종·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 촉진 정책 마련’(37.3%)이 뒤를 이었다.
윤영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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