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모습. 연합뉴스
“공공기관 회귀 부작용 부각해야”
시나리오 세워 전략적 대처 언급
민영화 미는 국토부와 유착 의혹
안호영 의원 “법도 무시하며 회피”
시나리오 세워 전략적 대처 언급
민영화 미는 국토부와 유착 의혹
안호영 의원 “법도 무시하며 회피”
2013년 12월 설립되고, 지난해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이 일부러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에 에스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와 에스알 사이에 유착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SR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건을 보면, ‘공공성 강화 이슈 대응’ 항목에서 “SR의 지분구조, 국가 철도망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여론 형성,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명확한 입장 정리와 시나리오별 대응논리를 준비,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설립 취지와 비교경쟁 효과, 공공기관 회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부각”하라고 언급돼 있다. 문건에는 “SR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적으론 공공기관이 돼야 하는데, 부작용을 부각해 피하자는 얘기다.
에스알은 민자 철도로 추진되다가 철도노조 파업, 민영화 반대 여론에 밀려 100% 공적 지분으로 법인이 설립됐다. 코레일이 41%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사학연금 31.5%,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다.
국토부도 에스알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민영화 등 논란으로 SR이 공적자금으로만 설립됐으나, 최대한 민간과 같은 창의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운영 초기인 만큼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결국 에스알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졌다. 에스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계획·예산·평가·구조조정·민영화 등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아닌 에스알은 사장 연봉 등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아무런 견제 없이 에스알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에스알에 유리한 철도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철도인 코레일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알 관계자는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정은 에스알의 권한이 아닌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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