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통령공약 맞춰 규정 정비
위반때 제재 방안도 함께 담기로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시급
최저임금 견줘 1000원가량 오를듯
위반때 제재 방안도 함께 담기로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시급
최저임금 견줘 1000원가량 오를듯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높이기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 핵심 간부는 “정부 조달 입찰을 발주하는 기관이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국가계약법 예규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올 하반기 중에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을 발주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강제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예규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재 방안으로는 입찰 참가 제한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침의 성격이 권고안에 그쳐,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5년 9월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3건의 용역 계약 가운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경우는 45.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시중노임단가 의무 적용이 추진되면,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노임단가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해마다 두차례 발표하는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뜻한다. 올해 단순노무종사자의 시중노임단가는 8328원(시급 기준)이다. 용역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이 적용될 계약 기준은 낙찰 하한률(87.995%)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올해 최저임금(시급 6450원)보다 1000원 가까이 높아지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9 대선에서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전 공공부문에 의무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예규 개정은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추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메트로가 서울메트로환경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환경미화 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시중노임단가를 임금 기준으로 채택한 바 있다. 기재부의 예규 개정이 이루어지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정임금제를 추진하는 첫걸음을 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보좌관으로 서울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한 바 있는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의무화할 경우, 저임금 직종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되는 생활임금제와 연동될 경우 비정규직의 소득 수준을 상당부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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