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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공공 기간제 절반 정규직으로…기간제 교사는 제외될 듯

등록 2017-07-03 05:00수정 2017-07-03 06:41

[정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초안]

기간제 9만5천명 정규직화
박근혜 정부 ‘2+2 요건’ 완화
‘향후 2년 지속될 업무’면 전환
18가지 예외 사유 대폭 축소
계절업무 9개월 미만으로 단축

처우 개선, 중장기 과제
공무직·공무 기능직 개념 도입
차별 개선하되 부담 급증 않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적 총파업’ 본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적 총파업’ 본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처우개선 수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작업에 들어가는 재원과 민간 기업에 미칠 파장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정규직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1~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파견직 간접고용에 견주면 기간제 고용계약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유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정규직 전환의 판단 기준인 ‘상시·지속업무’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과거 2년 간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 2년 동안 상시·지속’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직무·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예외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간헐적(계절) 업무를 규정하는 기준인 연간 11개월 미만 근무 요건을 9개월 미만 근무로 변경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야외 체육시설 관리 등의 경우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간 9~10개월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기준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로 볼 수 없었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이밖에 법에 따라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55살 이상의 노동자 △박사 학위 등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강사 △시간강사 △연구업무 종사자 등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18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5살 이상 노동자는 60살로 축소하고, 각종 예외 직종도 ‘대체 근로를 하는 경우’, ‘일몰 예정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예외 규정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8~9%에 그칠 것”이라며 “예외사유를 축소하면 전체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9만여명에 이른다.

다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비중이 큰 기간제 교사 등은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인정해, 정규직 전환의 예외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노동계 등과의 의견 조율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시간 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은 앞으로 2~3년에 걸친 연구 기간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되, 재원이 과도하게 늘어 자칫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은 피하겠다는 취지다. 직무와 직종에 따라 임금 수준과 승급 체계가 결정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등이 정책 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이 곧바로 기존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공무직’ ‘공무기능직’ 등의 개념이 도입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복리후생비 등이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 체계를 새로 만들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임금 테이블을 쉽게 조정할 수 있지만, 정규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는 차등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용역·파견업체에 보장되던 이윤율과 일반 관리비 등이 인건비로 책정되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허승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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