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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에 신고당한 현대차 1차협력업체의 ‘상습 갑질’

등록 2017-07-18 04:59수정 2017-07-18 10:26

2차협력사 태광, 서연이화 공정위에 신고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인하 강요
낙찰 뒤 하도급대금 최대 20% 추가인하
현대차도 불법 방조·묵인 혐의 함께 신고
서연이화 “자율합의”-현대차 “무관” 해명
2차 협력사에 ‘갑질’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서현이와 누리집의 회사 홍보 화면. 서현이화 누리집 갈무리
2차 협력사에 ‘갑질’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서현이와 누리집의 회사 홍보 화면. 서현이화 누리집 갈무리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이 2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로 부도위기로 몰아넣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현대차도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벌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함께 신고되기는 처음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 2차 협력사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의 전 경영진은 지난 14일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회장 유양석)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해 매출 2조4천억원(2016년 기준)을 올리는 상장사이고, 태광은 자동차용 도어포켓을 만들어 서연이화에 100%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신고서를 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다.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연이화는 경쟁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하도급대금 깎기와 일률적 단가인하를 금지한다.

서연이화는 지난해 1월15일 현대자동차그룹 주관으로 진행된 2016년 협력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협력사(해외부문)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연이화 홈페이지 갈무리
서연이화는 지난해 1월15일 현대자동차그룹 주관으로 진행된 2016년 협력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협력사(해외부문)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연이화 홈페이지 갈무리
신고인인 손영태 전 태광 회장은 “서연이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이 불가능했다”며 “공장을 돌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인하된 단가에 따라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연이화는 태광의 단가조정 요청에 “현대차로부터 우리도 단가를 잘 받지 못했다”고 무마하거나, “우리와 일하고 싶지 않으냐”며 거래 단절을 위협했다. 태광은 지난해 57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당기순손실(적자)이 83억원에 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서연이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쪽은 “단가인하는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대차는 “1-2차 협력사 간 단가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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