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업소득 환류세제 → 종료 뒤 재탄생
근로소득 증대세제 → 확대 개편
배당소득 증대세제 → 폐지
기업소득 환류세제 → 종료 뒤 재탄생
근로소득 증대세제 → 확대 개편
배당소득 증대세제 → 폐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대기업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3대 패키지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된 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촉진세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환류세제는 대기업의 당기 순이익 가운데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정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대기업이 다양한 방식(투자, 임금증가, 배당,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시장이나 사회로 내보낸 환류소득은 각각 가중치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세금은 줄어든다.
촉진세제 역시 과세 방식은 비슷하지만 환류소득 기준을 바꿨다. 환류세제와 달리 배당과 토지에 대한 투자는 환류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내놓은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가중치를 1에서 3으로 높였다. 청년 정규직 임금증가분,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분에 대한 가중치도 0.5에서 1로 높였다. 대기업 이익을 부가가치가 낮은 토지 투자나, 고소득 주주에게 쏠리는 배당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한 셈이다.
이런 변화는 환류세제가 가계소득보다 자산가 중심의 배당소득만을 늘렸다는 비판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년 기준 환류세제 신고 실적을 보면, 총 환류금액 139조5천억원 가운데 임금 증가에 쓰인 돈은 4조8천억원(3.4%)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제도 시행 뒤, 이전 5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 배당증가율은 22.4%포인트 높아졌지만 임금상승률은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투자액은 2.6%포인트가 오히려 줄었다”고 분석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세제에 대해 “기업의 배당에 대한 감세가 소비를 늘릴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판해왔다.
고배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액공제나 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기됐다. 2015년 기준 이 세제를 통한 세제 혜택 59%(7700억원)가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갔다.
기업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을 때, 임금증가분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저소득 노동자 임금 상승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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