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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원 ‘일감 몰아주기’ 제재 제동…재벌개혁 타격

등록 2017-09-01 18:34수정 2017-09-01 22:26

대한항공-조양호 자녀들 소유 회사간 거래
법원 “거래액수 적어…부당이익 단정 어려워”
공정위 “부당이익 적으면 제재 못한다니…”
그래픽_김승미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는 1일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공정거래법 23조 2의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3조 2는 이른바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대기업에 속한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다른 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씨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14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조 회장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싸이버스카이와 거래에서 △기내 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몰아주기 △통신 판매 수수료 면제 △판촉물 고가 매입 등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회장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업무 계약으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의 ‘부당성’(부당한 이익)을 “경제력의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싸이버스카이가 2015년 2월15일부터 11월8일까지 대한항공이 제공한 인터넷 광고수입은 3719만원으로 2015년 총매출액 70억원의 0.5%에 그치고, 2009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면제된 통신 판매 수수료는 1억5280만원으로 연간 2445만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가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의 거래도 “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만 따로 떼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정도로 부당이익이 크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향후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됐다”고 우려하며, “법원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민경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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