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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대림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 착수

등록 2017-09-04 13:34수정 2017-09-04 21:04

3월 실태점검 법위반 포착…새정부 첫 대상
대림코퍼레이션 총수 부당이익·통행세 혐의
총수일가 보유 켐텍·에이플러스디에도 관심
대림그룹 이준용 명예회장
대림그룹 이준용 명예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동일인 이준용 명예회장)의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 3월 이후 실태점검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간 것은 대림이 처음이다.

4일 공정위와 대림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를 중심으로 24명의 조사관이 대림코퍼레이션을 포함한 대림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서울의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 등에서 내부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 사실상 조사 사실을 시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하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하림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사 성격이 강하고, 공정위 자체 실태점검을 통한 조사는 대림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자산이 5조원 이상 그룹 중에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45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였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두자릿수 이상의 재벌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됐다며 가을 이전 조사 착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계 18위(공기업 제외·올 5월 기준)인 대림그룹은 총자산 18조4천억원으로 26개 국내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대림그룹은 이준용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지분 52.3%) 등 총수일가→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대림코퍼레이션(52.8%), 켐텍(92%), 에이플러스디(100%) 등이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은 20%)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번 조사는 이들 세 회사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림그룹의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혐의 업체로는 대림아이앤에스(I&S)가 꼽힌다. 이해욱 부회장이 1999년 92억여원을 들여 사들인 대림아이앤에스는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이 부회장은 회사 성장과 함께 고배당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분 가치를 키웠다. 2014년 매출 2667억원 가운데 대림산업 등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1735억원(65.1%)에 달했다. 이후 공정위 규제가 본격화한 2015년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2008년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에이치앤엘을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지분 32%를 확보했다.

자료:전자공시 (2016년말 기준).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격인 대림산업을 지배하는 대림코퍼레이션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28%(국내 기준)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과 여천엔씨씨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실제 역할은 없으면서 거래중간에 끼어들어 이익을 챙기는 행위)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제품 및 건축·산업용 설비 자재 취급 업체인 켐텍과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33%, 27%에 달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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