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북북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한 빌라 기둥이 무너졌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사들이 현장검점을 하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포항 지진으로 인해 필로티 건물의 구조적 위험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1층에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공간 등으로 개방하면서 내력벽, 기둥으로만 하중을 견디도록 한 구조인데 포항 지진 직후 기둥이 심하게 파손된 필로티 건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잇따라 올라왔다.
필로티 건물은 구조적 위험성에도 지난 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소규모 상가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필로티 방식은 지하에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견줘 건축비를 아낄 수 있고 시각적 개방감을 주는 디자인 효과도 양호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지하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필로티 공법의 공사비가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소방차량 진출입이나 보행로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일부 동에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2009년 도입돼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필로티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2321개 동으로 전체(1만3933개 동)의 88.4%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 부부 등 1~2인 가구의 전월세난을 덜기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하거나 기존 노후주택을 헐고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5년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해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뒤틀려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된 필로티 건물도 3층 이상이면 내진 설계 대상이다. 또 경주 지진 이후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강화됐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영세한 건축주가 짓는 경우가 많은 탓에 특별 하중 설계가 필요한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면서도 부실시공이 이뤄진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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