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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잘못 인정

등록 2017-12-19 12:04수정 2017-12-19 20:55

공정위 TF 활동 결과 발표
2016년 심의절차종료 등 절차·실체적 잘못
표시광고법 입법 취지 어긋나…피해자에 사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꾸린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티에프(TF)’가 공정위의 2016년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사건 처리에 실체적·절차적 잘못이 있었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티에프 조사가 제한적으로 진행돼 제기된 여러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티에프 발표 직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늘 발표를 시발점으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말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외부전문가 4명과 내부 인사 2명 등 모두 6명으로 티에프를 꾸려, 2012년과 2016년 공정위가 행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해 왔다.

우선 실체적 측면을 보면, 티에프는 2016년 유해 살균물질인 시엠아이티/엠아이티(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위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기능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미국 환경청이 시엠아이티/엠아이티 물질의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조사인 에스케이(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 영향 : 피부 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위험성을 경고한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티에프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을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티에프는 “당시 공정위 소회의가 대면회의도 아닌 유선 통화로 진행되면서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 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부가 시엠아이티/엠아이티 물질이 사용된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로 인정한 사실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티에프 조사가 외압이나 재조사 의견 묵살 의혹 등 공정위에 제기된 주요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티에프는 지난해 공정위 내부에서 이 사건의 형사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티에프는 또 윗선 외압 의혹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런 절차가 가능할 수 있는 절차적 흠결은 지적하지 않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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