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기획] 한 걸음 더+
기존 직장일과 노동이사 업무 겸직
기존 직장일과 노동이사 업무 겸직
서울시는 2016년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산하 공공기관 중 근로자 100명 이상인 16곳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직원이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한명을,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2명을 선출한다. 각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노동자 투표에서 가려진 1·2위 득표자를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의 뜻을 존중해 지금까지 모두 최다득표자를 선임했다. 지난해 말까지 의무도입 기관 16곳 중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12곳에서 16명의 노동이사가 선보였다.
노동이사는 사외이사처럼 비상임이사로서, 회사 경영진인 상임이사와 구별된다. 노동이사는 연간 300~400시간을 노동이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직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노동이사로 활동한다. 노동이사에 임명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직원으로 받는 월급 외에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수십만원 정도의 수당만 지급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들은 서울시노동이사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워크숍을 열어 노동이사의 활동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협의회 의장엔 최대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의 박희석 노동이사가 선임됐다. 박 노동이사는 “연장자에 속하고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한 게 감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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