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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12.3% 올랐던 2007년, 고용 줄어들다 석달뒤 회복

등록 2018-01-11 05:01수정 2018-02-16 23:08

【고용감소 걱정 현실화될까】
지난달 서비스업 취업자
2만명만 증가…17년만에 최저
중국관광객 감소 영향도 섞여
“1월까지 지표 지켜봐야”

전문가들 2007년 사례 들어
“초기엔 고용 일부 감축돼도
저소득층 소득 증대 내수 활성화
시간 지날수록 취업 유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과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던 사례를 되짚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일시적 고용 조정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 고용 영향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상승→소비 증대→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석달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2005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낮은 2만명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조처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점차 둔화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월평균 29만7천명이 증가해 예년 수준을 보여오다, 3분기엔 절반 수준(14만2천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은 실제 인상이 적용된 1월 이후 동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업(2천명)과 숙박·음식업(4만9천명)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자영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영향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1월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7년 1월에도 최저임금이 12.3% 대폭 올랐지만, 인상 직후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6년 11월에 30만8천명이었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12월에 29만4천명, 2007년 1월에 26만4천명, 2월에 28만7천명으로 30만명대를 밑돌았다.

하지만 3월엔 32만1천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해 8월엔 43만1천명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재정 3조원을 들여 영세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일자리안정자금)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외려 인건비 상승 압박 탓에 인상 초기에 고용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와 관련해,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2015년 펴낸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과 보건, 음식 등 내수시장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는 내수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자를 유발해 전체적으로는 고용 규모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큰 상황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중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21.5%(427만명)에 이른다. 더군다나 265만9천명(13.4%)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증가가 필수적인데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으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노동자에게 배상하는, 징벌적 성격의 부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주 허승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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