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올해 초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불거진 갈등의 중심엔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 밀집 업종에 분포된 탓이다. 한계 자영업에 대한 퇴로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낸 보고서를 보면, 음식·숙박업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 비중)은 61.1%에 달한다. 제조업의 최저임금 영향률(12.5%)은 물론이고 전산업의 최저임금 영향률(23.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종의 영향률도 39.3%로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들 업종에서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음식·숙박업의 자영업 비중은 99.1%에 이를 정도다. 5년간 사업을 유지한 음식·숙박업 사업자는 17.9%에 그쳐 80% 이상이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자영업자의 영업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배경이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5.4%(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1%(2016년)에 견줘 과도한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60만8천명(통계청 고용동향)에 이르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을 볼 때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대상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당경쟁 속에 낮은 인건비 등을 활용한 값싼 서비스 경쟁에다 낮은 가격을 당연시하는 소비자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 부가가치를 낮추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의 퇴출로 이어지고 그 자리를 부가가치가 높은 자영업이 대체하는 구조조정이 촉진될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퇴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 난제다. 최근 들어선 자영업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계속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는 5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조 변화를 꾀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업을 해도 더 나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탐색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통한 소득지원이 전제돼야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자영업 생산성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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