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응답기업 51개, 초과급여·성과급 제외)
국내 500대 기업 열곳 중 네곳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저임금 해당 노동자가 있는 500대 기업이 열곳 중 일곱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 157곳 가운데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 또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였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말 발표한 300명 이상 사업장의 2018년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비율 4.6%와 비슷한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나머지 임금 연쇄 인상 등으로 인해 해당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69.4%였다. 최저임금 해당 노동자의 연봉(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은 2500~3000만원이 31.4%로 가장 많았다. 최고연봉은 4500~5000만원으로 응답기업 51곳 중 1곳이 해당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현행 그대로일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74.5%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비중은 11.1%로 높아진다.
설문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망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대기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국회는 4월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인데,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은 대부분 산입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