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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협력업체 8천명 직접고용…이재용, 약속 지켰나

등록 2018-04-17 16:41수정 2018-04-17 21:09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서 “챙겨 보겠다” 답변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상 삼성전자의 결정 해석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 직접 고용 결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 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를) 한 번 챙겨 보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1년여 만에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업체 직접고용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진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자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관계를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1998년 삼성전자 서비스사업부가 분사해 만들어졌다. 지분 99.3%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제품의 에프터서비스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구조상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대주주인 삼성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의 결정은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이 부회장의 관여도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관계를 볼 때, 당연히 삼성전자의 경영진, 그 중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 혹은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이번 사안을 주도하진 않았더라도, 적어도 동의하거나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과거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삼성서비스 하청 노동자들 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느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함부로 약속드리면 안되지만 그건 제가 가서 한번 챙겨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다른 사회적 과제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이건희 회장 비자금의 사회환원 문제, 삼성 반도체 피해 노동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부회장이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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