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아무런 직책 없이 진에어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진에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미국인인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6년간 불법재직한 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담당했던 진에어 마케팅 부서의 2012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결재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하던 중 조양호 회장이 결재한 서류 75건을 발견했다. 조원태 사장 역시 조 회장과 함께 결재했다.
조 회장은 올해 3월 진에어의 대표이사에 취임해 5월 사임하기 전까지는 진에어에서 공식 직책이 없었고, 조원태 사장 역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원을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직책이 없었다. 하지만 진에어의 서류에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결재란까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부 대변인은 “이는 진에어의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룹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2014년 말 발생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