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뇌물 3천만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한다

등록 2018-05-25 15:05수정 2018-05-25 16:54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부정 합격·승진 취소 기준과 절차도 마련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임원이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르면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감사 의뢰할 비리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리 행위자와 부정합격자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이 수사·감사를 의뢰할 공공기관 임원 비리 행위로는 △횡령·배임·뇌물 등 금품 비위와 △성범죄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들어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3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공공기관 명칭, 담당 업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누리집에 게시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하거나 승진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 그 비리로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해 기재부 장관 혹은 주무부처 장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운영위는 소명서를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다. 시행령은 법 시행일인 9월28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1.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뒤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단독]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최상목 부총리도 참석 2.

[단독]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최상목 부총리도 참석

계엄 국무회의 참석 질문에 최상목 ‘묵묵부답’ 오영주 ‘도망’ 3.

계엄 국무회의 참석 질문에 최상목 ‘묵묵부답’ 오영주 ‘도망’

계엄령 불안감에 밤새 생필품 사재기…통조림·봉지면 매출 급증 4.

계엄령 불안감에 밤새 생필품 사재기…통조림·봉지면 매출 급증

“한국 투자 조심스러워질 수도...신용등급 영향은 제한적” 5.

“한국 투자 조심스러워질 수도...신용등급 영향은 제한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