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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가 30억 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고작 102만원 더 낸다

등록 2018-07-03 15:59수정 2018-07-04 00:00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권고안 발표
보유세 개편으로 세수 1조1000억원 늘듯
주택 임대소득 과세 권고안도 포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재정개혁 심의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재정개혁 심의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내년에 시가 2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각각 6만5000원과 24만4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조세분야는 종부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환경 관련 개별소득세 개편안을 담았다.

종부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주택(6억원 이상)과 종합합산토지(5억원 이상)에 대해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연 5%씩 네 차례에 걸쳐 100%까지 올리는 것이다. 둘째는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주택에 대해 0.5~2%가 적용되는데, 이를 0.5~2.5%로 높이는 것이다. 종부세 주택 세율은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3%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2%로 인하했다. 권고안은 정확히 그 중간인 2.5%를 최고 세율을 정했다. 또 토지는 종합합산의 경우 0.25~1%포인트, 별도합산은 0.2%포인트 각각 올리기로 했다. 세율 누진도도 높아진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면, 종부세 세수는 내년에 1조881억원가량 늘어난다고 재정개혁특위는 추산했다. 증세 효과는 주택 소유자 27만4000명(897억원), 토지 소유자 7만5000명(종합합산 5450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4534억원) 등 총 34만6000명에게 미친다.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15.2%, 다주택자는 22.1% 늘어날 수 있다.

개인별 세부담 증가액을 보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안팎의 1주택자의 경우 10만원이 안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고가 아파트를 소유할수록 추가 세부담이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 462만원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564만원으로 102만원 더 내야 한다. 시가 35억원(공시가격 2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는 175만원, 40억원(공시가격 28억원)짜리 아파트는 247만원 정도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특히 재정개혁특위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권고안도 나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재 2000만원인데 이를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게 핵심이다. 금융소득이란 이자·배당소득 등을 말한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14%(지방세 제외)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연금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2%)을 적용, 종합소득세로 부과한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9만명에 그친다. 그러나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적용 대상자가 4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이 31만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세는 소형주택 과세특례와 기본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전용 60㎡ 주택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을 산정할 때 임대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는다.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데 400만원을 기본공제해준다. 그 결과 전세보증금이 12억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 재정개혁특위는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비용을 고려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엘엔지(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위 세제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정은주 허승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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