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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박근혜 ‘롯데 뇌물’ 재인정…신동빈 회장 항소심 ‘빨간불’

등록 2018-08-24 15:12수정 2018-08-24 22:1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2심 판결을 앞둔 신 회장은 불리한 상황이 됐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박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다.

롯데는 신 회장 2심 재판 결과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재판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처럼 재판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있다”며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성실하게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해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항소심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판이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진행됐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쟁점이 됐던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과 양해’(묵시적 청탁) 부분과 관련해 ‘신 회장의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정부에 대해 가진 부담감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 분쟁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경영을 더 잘 하겠다는 걸 최우선으로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면세 특허수 확대는 독대 이전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됐고, ‘안종범 수첩’ 등 증거 자료에서도 면세 관련 대화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재판에서 “롯데그룹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직원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판결은 29일 결심공판을 마친 뒤, 10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신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세청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특허를 취소할 지도 관심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면세점 특허 취소 관련 사안은 현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다투고 있는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정국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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