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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채용 비위, 유죄 확정되면 명단 공개한다

등록 2018-09-18 10:06수정 2018-09-18 10:34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의결
기재부, 공공 채용비리 전담 조직 신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공공기관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명단이 공개되고 채용이 취소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정책국 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담당하는 윤리경영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인재경영과 안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개선팀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를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공공정책국 안에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관장하는 공공혁신과가 신설됐고, 기존 인재경영과는 인사운영과로 명칭을 바꿔 기존 업무 가운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한 공공기관 임원 선출 등의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정부는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공개와 합격취소 요청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월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뤄진 후속 조처다.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명절차를 거쳐 공공기관 합격이나 채용, 승진 등이 취소된다. 당초 정부는 검찰 기소 등 어느정도 유죄가 확실시 될 경우라도 채용취소나 명단공개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공공기관운영법 통과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로 제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일자리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직제개편도 함께 시행했다. 경제구조개혁국 안에 있던 일자리 경제과를 일자리경제 정책과와 일자리경제 지원과 등 두개 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자리경제 정책과는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을 다루게 되고 일자리경제 지원과는 일자리 동향 분석 등 좀더 미시적인 차원의 일자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구조개혁국 안에 있던 포용성장과는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개편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저출산과 복지 등 전반적인 경제 구조 정책을 총괄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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