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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낙연 “한유총 개학연기 엄정대처”…한유총 “교육공안정국 조성”

등록 2019-03-02 10:58수정 2019-03-02 11:14

2일 오전 긴급 관계부처 회의
“유치원도 교육기관…개학연기 철회해야”
“에듀파인 어제 시행…법령 지키며 투쟁해야”

‘유치원 3법’ 철회요구하는 한유총
이날 보도자료 내 “정부 대화 대신
권력기관 동원해 한유총 협박“ 주장

이낙연 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정부가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에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에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부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교욱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건의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신 습관적으로 엄정·강경 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개학 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며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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