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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고발…봐주기 의혹엔 “사실 아냐”

등록 2019-03-20 15:43수정 2019-03-21 11:40

실사업자 강무개씨 뒤늦게 확인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공동취재단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공동취재단
국세청이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자로 알려진 강아무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20일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강씨와 아레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혐의로 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고 전·현직 대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강씨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됐고 탈세규모도 추징액수를 넘어선다는 의혹이 이어져왔다. 국세청이 봐주기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국세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국세청의 이날 고발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사업자임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이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며 “이번 재조사에서 이들중 3명이 강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통신메시지, 대화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선 당시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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