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천만원 이상 체납 출금 1만2012명 달해
2017년말 8952명보다 34.2%↑ 해마다 큰폭 증가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출국이 금지된 고액체납자가 1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5천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가 1만2012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8952명에 비해 34.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6560명이 새로 출국금지되고 3500명이 해제된 결과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말 2698명에 불과했던 출국금지 고액체납자는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만명을 넘겼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출국금지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신규 고액체납자는 7158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세액은 모두 합쳐 5조2440억원에 달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