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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 주택 6월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

등록 2020-02-04 10:36수정 2020-02-04 10:43

12·16 대책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주류·핀테크 사업 활성화 위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중복 보유 기간도 단축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준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세율을 중과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역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줬고 전입 요건도 없었지만, 이번에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했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2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22년부터 적용한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주택임대소득에 과세할 때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공동소유 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수 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 30%를 초과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이 외에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캡슐 맥주’ 같은 주류제조 키트가 ‘주류’로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전자금융업·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업종이 추가됐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규정을 완화했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가운데 △ 창작 및 예술 관련 △ 스포츠 △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분야를 추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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