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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면세 “소액투자자 배려” vs “형평성 낮아”

등록 2020-06-25 17:55수정 2020-06-26 02:42

금융투자업계·개인투자자 ‘환영’
일각선 “국내주식만 특혜” 지적
투자자 세금회피 전략 변화 예고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액투자자들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2023년부터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했지만, 양도세 면세 기준을 2천만원까지 높였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차익이 2천만원 이하면 현행처럼 양도세를 안 내면서 더 낮은 증권거래세로 거래할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주식 양도소득세 징수 대상(양도소득 2천만원 이상)은 전체 투자자의 5%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액의 85%를 차지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면세 기준선을 높여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소액투자자 과세 부담을 상당히 배려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세금 징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라리 국외 주식과 똑같이 면세 기준을 양도차익 250만원으로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개편안에 따라 증시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 전략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까진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 요건(현행 종목당 평가액 10억원)에 들지 않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매해 12월마다 증시 변동성이 커졌고 대량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2023년부턴 양도차익이 1년 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말·연초에 걸쳐 두번에 나눠 매도하거나, 양도차익을 2천만원까지만 실현하기 위해 일정 물량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양도세 중심 세제 개편을 환영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도 2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과세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중과세를 하는 국가 자체가 적을뿐더러 영국은 증권거래세를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면제하고, 프랑스는 대규모 법인의 매도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걷는다”라고 지적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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