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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도 주식으로 연 2천만원 넘게 벌면 세금낸다

등록 2020-06-25 19:02수정 2020-06-26 02:43

대주주만 내던 양도세, 2023년 확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 따라
금융손익 통합 부과…거래세는 인하
공제금액 과도해 과세 실효성 논란도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는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 손익을 따져 순수익이 난 부분만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전면 도입된다. 다만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2021년부터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높게 설정했지만, 이를 두고 과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린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명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소득 2천만원 이하인 95%(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 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이다. 그동안은 여러 상품에 투자해 전체적으로 손실을 봐도 과세 대상 상품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이 붙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를 적용한다.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3년 안에 이익을 냈을 때 손실액만큼 공제한 뒤 과세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율(0.25%)은 단계적으로 낮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초단타매매 방지 등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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