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는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 손익을 따져 순수익이 난 부분만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전면 도입된다. 다만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2021년부터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높게 설정했지만, 이를 두고 과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린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명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소득 2천만원 이하인 95%(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 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이다. 그동안은 여러 상품에 투자해 전체적으로 손실을 봐도 과세 대상 상품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이 붙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를 적용한다.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3년 안에 이익을 냈을 때 손실액만큼 공제한 뒤 과세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율(0.25%)은 단계적으로 낮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초단타매매 방지 등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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